병원현관 로비에서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판결

대구지방법원 2008. 9. 12. 선고 2007고단2911,3001,3726,3284(병합) [업무방해 등]

[판결요지]

종합병원의 업무개시 전후 또는 점심시간을 이용, 주로 현관 로비에서 쟁의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종합병원의 특성상 로비에서는 점심시간과 상관없이 접수 등의 업무가 이루어지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의 쟁의행위로 의료원 소속 직원들의 업무수행이 방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노조의 쟁의행위는 팀제개편, 병원장 퇴진 등 인사문제로서 이는 경영권에 전속된 사항이어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쟁의행위 자체의 목적에 있어 적법성을 상실했다고 인정하여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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