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부산지방법원 2008. 9. 2. 선고 2008고단3691 판결 [사기]



[판결요지]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은 사업주의 도산 등 사유로 인하여 퇴직하게 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경우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들에게 위 임금 등(이하 ‘체당금’이라 함)을 지급하여 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바,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체에 부도가 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위 회사에서 전혀 근무한 적이 없는 허위근로자 4명을 위 근로자들에 포함시켜 부산지방노동청으로부터 이들에 대한 체당금 명목으로 추가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경리직원인 피고인 B로 하여금 출근대장, 임금대장,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및 체당금지급신청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게 한 뒤 위 서류들을 부산지방노동청에 제출하여 이들에 대한 체당금 명목으로 합계 18,641,560원을 편취한 사안임.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재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몹시 좋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의 반납을 요구받고서도 응하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였고, 위 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 선고일까지 위 체당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으며, 피고인 B는 경리직원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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