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로 활동하면서 생긴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를
업무상 재해로 본 판결
(전주지방법원 2007구합293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
▣ 판결 요지
- 노동조합업무 전임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
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며, 재해발생 당시
근로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질병이 노동조합업무 수행 중 육체적․정신
적 과로로 인하여 발병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업무상 재해로 보
아야 한다.
- 생산직 근로자였던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른 노동조합업무 전임자로서 활동을 시작
하면서 사무직 업무에 미처 적응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례 없이 산업재해 사고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생산라인 가동중지에 관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다수 발생하면서 원고는 그 담당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내느라 정신적으로 상당
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원고의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는 근로자로서의 업무수
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이라 할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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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07구합293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甲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08. 8. 14.
판 결 선 고 2008. 9. 11.
주 문
1. 피고가 2007.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
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7.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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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증거] 갑1의 1 내지 4, 2, 6의 1․2․3, 7의 1․2, 10의 1․2, 을1, 5, 6, 1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대자동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가. 원고의 업무
원고는 1996. 4. 15. 현대자동차㈜에 입사한 후 트럭부와 버스부를 오가며 각종 부
품 장착작업을 담당하였다가 1999. 1. 3.부터 2006. 9. 30.까지 버스부 소속 생산직으
로서 옆유리 장착작업을 담당하였지만 실제로는 그 기간 중 2000년 무렵부터 2003년
말까지는 사내 노동조합의 노동안전위원으로서 생산업무에 종사하면서 담당사안이 발
생할 때마다 노동조합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2004. 1. 1.부터 2005. 12.
31.까지는 노동안전부장으로서 노동조합업무 전임자로 활동하였으며, 2006. 1. 1.부터
버스부서의 생산직 업무에 복귀하여 옆유리 장착작업에 종사하다가 2006. 10. 1.부터
2006. 12. 31.까지는 실내등 장착작업을, 2007. 1. 1.부터 2007. 4. 15.까지는 에어컨덕
트(duct)를 차체에 조립하는 작업을, 2007. 4. 16.부터 2007. 6. 25.까지는 옆유리 장착
작업을 하였다.
나. 원고의 발병 경위
(1) 공황장애 및 적응장애
원고는 노동조합업무 전임자로 활동하던 중인 2004. 4. 무렵부터 불안, 소화불
량, 가슴이 답답함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정읍아산병원 부속 현대자동차㈜의원에서 위
장약, 피로회복제 등의 처방을 받아 치료하여 오다가 2004. 7. 무렵 공황장애 여부를
선별할 필요가 있다는 주치의의 소견이 있어 김임신경정신과의원과 마음편한의원 신경
정신과로 전원하였고, 주치의 신준호(마음편한의원 신경정신과 소속)는 원고가 가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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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열이 치미는 듯한 느낌, 호흡이 곤란할 정도로 숨이 막히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
므로 공황장애의 진단 하에 치료를 하였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그 증상의 강도가 약해
진 반면 원고가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면서 직장에서의 업무적 스트레스와 노사간의 갈
등을 주로 언급하자 2005. 3. 7.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로 진단하였다.
그 후 원고는 마음편한의원 신경정신과에서 상담진료와 약물처방을 받아 왔고
2006. 1. 1. 생산직에 복귀한 이후 위와 같은 증상이 호전되었는데, 2007. 4. 무렵 주간
근무형태가 주야간근무형태로 변경되면서 다시 수면장애, 복부불쾌감, 호흡곤란, 우울
감 등의 증상을 호소하게 되었다.
(2) 하지정맥류
원고는 2007. 7. 무렵 좌측 하지에 통증과 간헐적인 경련의 증상이 있었는데 예
수병원 소속 주치의 박세염으로부터 하지정맥류라는 진단을 받고 2007. 8. 21. 수술을
받았다.
다. 원고의 요양급여신청과 피고의 거부처분
원고는 2007. 7. 30. 피고에게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공황장애와 스트레
스에 의한 적응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7. 7. 11.부터 2007. 9. 30.까지 기간
동안의 통원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또한 장시간 서있어야 하는
담당 업무의 특성으로 인해 하지정맥류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7. 8. 20.부터 2007.
8. 22.까지의 입원치료와 2007. 8. 23.부터 2007. 9. 30.까지의 통원치료를 목적으로 하
는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0. 17. 원고에 대하여 공황장애 및 적응장애의 경우 원
고가 노동조합업무 전임자로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노동조합의 규약과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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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합위원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아니라 그 주된 발병원인도 개
인적인 소인에 있으므로 노동조합업무 전임자로서의 업무 등과 관련한 스트레스로 인
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하지정맥류의 경우 일반적으로 장시간 서있는 동작으로
인해 유발된다는 내용의 명확한 의학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닐 뿐 아니라 원고의 작업
내용과 하지정맥류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
을 모두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공황장애 및 적응장애에 관한 부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년부터 3년간 버스부서의 생산직에 종사하면서 노동안전위원으로서
의 노동조합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였고 2004년부터 2년간 노동조합업무 전임자로서 노
동안전부장을 역임함으로써 회사 내의 각종 안전사고관리업무를 담당하느라 과중한 업
무를 수행하였고 그 업무수행과정에서 경영진 및 조합원과의 마찰로 인해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자주 받았으며, 2004년과 2005년에 각종 안전사고와 산재사고가 다른 해에
비하여 2.5배 이상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엔진부 옆 컨테이너 화재사건과 유독가스 유
출사건 등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터에 그 사고의 처리과정에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특히 2004. 4. 무렵 회사 내 직원 숙소에서 작업자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
여 그 사고원인조사업무를 담당하다가 시신을 목격한 충격으로 호흡곤란, 불안감, 소화
불량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공황장애가 발생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되었으며, 2005
년에도 폐쇄된 공간 안에서 사망한 작업자의 사체검시에 참여하였다가 또 위와 같은
증상에 시달렸고, 2006. 1. 무렵 생산직으로 복귀한 후 증상이 호전되었다가 상시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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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에서 주야간근무로 근무형태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생체리듬이 깨지고 수면장애를
겪게 되면서 위와 같은 증상이 다시 악화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그 담당업무로 인하여
공황장애와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라는 정신적 질환을 앓게 되었는데도 피고는 이
와 달리 보고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공황장애와 적
응장애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노동조합업무 전임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
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며, 재해발생 당
시 근로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질병이 노동조합업무 수행 중 육체적․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발병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하
므로 노종조합업무 전임자라는 이유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
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2733 판결,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나) 우선 원고의 공황장애에 관하여 보건대, 갑1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당시 제출된 주치의 마음편한의원 신준호의 진단소견서상 공황장애가 진
단명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한편 갑6의 1 내지 3, 을1, 14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마음
편한신경정신과 의사 신준호, 정읍아산병원 부속 현대자동차㈜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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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공황장애는 심한 불안발작과 이에 동반되는
다양한 신체증상들이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발작하는 불안장애의 일종으로서
공황장애에서 발생하는 불안발작은 매우 심해서 거의 죽을 것 같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데 이를 공황발작이라 하고 그 외에도 온몸이 떨림, 호흡곤란, 흉통이나 가슴이 답답
함, 어지럼증, 오심, 발한, 질식감, 손발의 이상감각, 머리가 멍함, 쓰러질 것 같은 느낌
이나 실제 잠깐 실신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신체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사실, 그런
데 원고가 2004. 6. 무렵 사내병원인 정읍아산병원 부속 현대자동차㈜의원에 내원하여
가슴이 답답함, 과도한 스트레스와 불안, 광장공포증, 식은땀 등의 증상을 호소하므로
그 담당주치의 전은남은 원고에 대하여 공황장애가 의심되므로 판별해달라는 취지로
정신과 전원 용도의 2004. 7. 19.자 소견서를 작성하여 주었던 사실, 그에 따라 원고를
진단하게 된 마음편한의원 신경정신과 의사 신준호는 2004. 7. 26.자 초진시 원고가 호
소한 증상 자체만으로 판단하여 공황장애로 진단하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호
전되자 임상심리검사 등 더 이상의 검사는 실시하지 않았고 간헐적으로 약물치료를 하
다가 치료를 중단하였는데, 그 후 원고가 2005. 3. 무렵 다시 방문하여 면담하면서 주
로 업무적 스트레스와 노사문제의 갈등을 호소하므로 초진시 주로 호소했던 증상은 시
간이 지나면서 호전되었다가 직장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다시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판
단하여 2005. 3. 7.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로 진단하고 치료한 사실, 적응장애
는 정신사회적 스트레스요인이나 개인적 재난을 겪은 후에 일정기간 이내에 일어나는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감정적 또는 행동적 장애나 비적응적 반응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공황장애의 다양한 신체적 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기도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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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노동조합업무 전임자로서의 업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마음편한의원 신경정신과를 찾은 2004. 6. 무렵에는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2007. 7. 10.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할 당
시에는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 당시 첨부된 주치의의 소견서상 공
황장애의 기재는 초진시 원고에 대한 문진만을 토대로 임시적으로 판단하였던 진단명
을 병기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다) 다음으로 적응장애에 관하여 보건대, 갑5, 7의 1․2, 을3, 5, 6, 16의 각 기
재, 이 법원의 현대자동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
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2000년부터 2003
년까지 생산업무에 종사하면서 노동안전위원으로서 노동조합활동을 병행하였고 연이어
2004년부터는 노동안전부장으로서 노동조합업무 전임자로 활동하였다. 노동안전부장은
노동조합업무 전임자로서 산업안전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노동안전위
원은 노동안전부장의 산업안전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실무적으로 조력하는 역할
을 수행하는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활동, 작업환경측정, 건강검진참관, 근골격계질병
예방활동, 안전사고 발생시 사고조사 및 대책협의, 유해요인 조사, 산업재해자 상담 등
이 그 주된 업무이다.
② 원고는 오전 7시에 출근하여 저녁 8시에 퇴근하는 것으로 출퇴근시간이 정
해져 있었지만 퇴근시간이 일정하지는 않았으며,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정해진 점심
시간에 휴식하는 것 외에 업무 도중 시간이 날 때마다 휴식을 취하는 방법으로 휴식하
였고,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였지만 월 1회 정도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근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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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③ 원고 외에도 산업안전과 관련한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한 명 더 있었고,
원고가 노동안전부장으로서 상시적으로 처리한 산업재해 관련 상담건수는 하루 평균 4
건 내지 5건 정도였으며, 안전사고 관련 각종 대책회의와 실무회의에 가끔 참석하기도
하였다.
④ 그런데 2003년도의 산업재해발생건수가 82건이었던 데 비하여 원고가 노
동조합업무 전임자로 활동하기 시작한 2004년도에는 산업재해발생건수가 270건, 2005
년도에는 113건으로 증가하였는데, 사고조사를 위한 생산라인 가동중지조치가 필요할
경우 철저한 사고조사를 요구하는 노동조합측과 생산라인 가동중지로 인한 손실을 우
려하는 경영진간의 마찰이 수반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노동안전부장의 겸임 직
책 중의 하나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 생산라인 가동중지의 권한을 가지고 있던
원고는 그 권한행사에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원고가 노동조합업무 전임자
로 있던 기간 동안 노동조합의 파업은 2004. 6. 25.부터 같은 해 7. 1.까지 사이에 부
분파업 3회, 전면파업 1회, 2005. 8. 25.부터 2005. 9. 8.까지 사이에 부분파업 10회,
전면파업 1회 실시되었다. 뿐만 아니라 2004년 4월 무렵 회사 숙소 내에서 근로자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던 데 이어 2005. 10. 무렵까지 2명의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
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원고가 그 사고조사업무를 담당하였다.
⑤ 한편 원고는 2004. 4. 무렵 발생한 근로자 자살사건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시체를 검시한 후로 호흡곤란, 불안감 등의 증상을 느끼기 시작한 이래 정신과 전문의
의 치료를 받으면서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고, 2006. 1. 생산
직 업무로 복귀한 이후에도 2007. 2. 무렵까지 꾸준히 한달에 한두번 정도 마음편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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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신경정신과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증상이 호전되는 듯 하였으나 회사의 근무형
태변경조치로 인해 주간근무만 하다가 주야간 2교대제 근무를 하게 된 후로 2007. 5.
무렵 다시 마음편한의원 신경정신과의 주치의를 찾아 주야간 2교대제로 인해 생활리듬
이 깨진 느낌이 들고, 참을만은 하지만 약간 힘들다는 내용으로 상담하였고, 그 무렵
김임신경정신과의원을 찾아서도 주야간 2교대제로 인해 몸이 아프다는 내용의 상담을
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내용, 업무수행성과, 근무환경, 발병 및 진료경위를 종
합하여 보면, 생산직 근로자였던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른 노동조합업무 전임자로서 활
동을 시작하면서 사무직 업무에 미처 적응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례 없이 산업재해 사
고발생건수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생산라인 가동중지에 관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
이 다수 발생하면서 원고는 그 담당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내느라 정신적으로 상당
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특히 근로자 사망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받은 정신적 충격
으로 인해 그동안 누적되었던 스트레스가 다양한 신체증상들로 발현하게 되어 스트레
스로 인한 적응장애의 진단을 받게 되었으며, 꾸준한 치료를 통해 호전을 보이던 증상
이 주야간 2교대제로 변경된 근무형태에 적응하는 기간 동안의 육체적인 피로가 겹치
면서 기존의 증상들이 다시 악화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
애는 근로자로서의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이라 할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라) 따라서 원고의 공황장애는 요양급여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적응장애 부분
에 한해서는 요양급여의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피고는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모두 거
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공황장애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지만 적응장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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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하지정맥류에 관한 부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사한 이후 버스부와 트럭부의 생산직에 종사하면서 장기간 하체에 부
담이 되는 작업을 계속하여 왔는데 특히 유리장착작업은 하루 종일 서서 작업을 하여
야 하고, 헤드라인 공정은 협소한 공간에서 쭈그려 앉아 고정자세로 작업하고 오리걸
음으로 이동할 수 밖에 없으므로 다리에 많은 힘이 들어가고 쥐가 나는 일이 많다. 따
라서 원고의 하지정맥류는 위와 같은 작업의 특성상 다리에 무리가 와 발생한 것으로
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데도 피고는 이와 달리 보고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거부하
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하지정맥류에 관한 부분도 부적법하다.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원고의 하지정맥류의 경우에도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질병이 원고의 근로자로서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
이어야 하고 그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하지정맥류는 다리의 혈액순환에 이상이 생겨서 정맥혈관이 늘어져 다리
에 푸르거나 검붉은색 혈관이 꽈리처럼 부풀어 다리 피부를 통해 튀어나오는 일종의
혈관기형으로서 혈액을 다리에서 심장으로 보내는 정맥 내 판막(아래쪽에서 올라오는
혈액이 다시 내려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역할)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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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인데 그 발병원인으로 유전이나 호르몬치료, 노화, 비만, 하지외상, 임신 등 신체내
부적 소인을 들기도 하지만 장시간 서있거나 앉아 있는 자세로 작업하는 경우와 같은
직업적 요인도 그 발병원인의 하나로 언급되기도 하며 특히 움직이지 않고 고정자세로
작업하는 것이 발생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을11의 기재, 이 법원의 예수병
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에서 원고는 1996. 4. 15. 현대자동차㈜에 입사한 후 트럭부와 버스부서
를 오가며 각종 부품 장착작업을 담당하였다가 1999. 1. 3.부터 2006. 9. 30.까지 버스
부서 소속 생산직으로서 옆유리 장착작업을 담당하였지만 실제로는 그 10년 가까운 기
간 중 2000년 무렵부터 2003년 말까지 3년 동안은 사내 노동조합의 노동안전위원으로
서 생산업무에 종사하면서 담당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노동조합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2004년부터 2005년까지 2년 동안은 노동안전부장으로서 노동조합업무 전
임자로 활동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10의 1․2, 11, 을13의 각 기재, 이 법원
의 예수병원장, 현대자동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6. 1. 1. 버스부서의 생산직 업무에 복귀한 후 2007년 6월 무렵 하지정맥류
의 진단을 받고 같은 해 8.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기까지 1년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옆유리 장착작업, 실내등 장착작업, 리어헤드라인링 장착작업(버스 차체 내부에 마감용
재료를 부착하는 작업), 에어컨덕트(duct)를 차체에 조립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데
그 작업이 주로 서서하는 것으로 윗보기 자세를 취해야 하고 버스 뒷부분의 리어헤드
라인링 장착작업을 할 때에는 쪼그린 자세로 윗보기 자세를 취해야 하기도 하지만 대
부분이 이동하면서 손과 발을 주로 사용하여 부품을 장착하는 작업이고 모든 공정이
동일한 자세를 취해야만 하는 것은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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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생산직 근로자이지만 상당 기간을 노동조합업무
담당자로서 또 전임자로서 사무직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원고의 하지정맥류가 업무
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생산직에만 지속적으로 종사한 다른 근로자들과 같은 기
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원고는 고정적 자세로 장시간 작업해야 하는 업무에 종사한
것도 아니며, 2년 동안의 노동조합업무 전임자로서의 업무를 종료하고 생산직에 복귀
한 지 1년 6개월여 만에 하지정맥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그 증상
이 악화되어 있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하지정맥류는 장시간
서서 일하는 원고의 작업자세로 인해 유발되었거나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
상 재해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위와 같은 견지에서 원고의 하지정맥류에 관
한 요양급여신청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적응장애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
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정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 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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