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그만둔지 몇달됐는데요.
아직도 못 받은 월급땜에...
노동청인가 거기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장이 돈 없다고하면 배 째라식이면...
언제주께 약속만하고 기다리는것도 할만큼했고
좀 가르켜주세요     

 

 

 

답글 체불임금 에 대해서.......
작성자 : 박카스님 (ahxh***)
__호 : 26477I 2006.01.19 추천 0I 신고 0I 조회 378
먼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요

진정서를 제출하면 담당관독관이 사업주와 통화 또는 서면으로 체줄임금 청산

을 독려합니다.

만약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이 청산되지 않으면 고소또는 고발을 하시면 됩니다.

고소,고발을 하더라도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안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민사소송밖에 할수없는데요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이듭니다

이럴때를 대비하여 만들어진게 체불임금확인입니다

고소 고발이후에도 체불임금이 청산되지 않으면 빠른 민사소송을위해서 노동부에 체불임금확을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접수를 하면 우선적으로 업무를 처리한여 줍니다.

참고하시면 좋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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