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이전 회사에 체불된 임금이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어디서 어떤 절차로 신청하면 되는지요? 또한 상담 가능한 곳의 연락처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답변

1. 임금체불의 해결방법

1) 당사자간의 해결
사용자의 임금체불 청산을 독촉하고 이를 서면으로 재촉함으로써 가급적 당사자간의 체불임금문제가 법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2) 노동부의 진정서 제출
사용자가 체불임금 청산을 게을리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힘을 빌어 그 진상조사를 의뢰하고 조사과정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필요시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고소 여부 결정 →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기).


- 진 정 :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
- 고 소 :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

3) 법적 소송 및 가압류를 통한 환수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 사법적 힘을 빌어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용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방법입니다.

① 소액재판
소액재판이란 원고(근로자)가 청구하는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사건(소액사건)을 법원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이란 임금 기타 금전 등의 지급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다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통상의 판결절차보다 신속, 저렴하게 채무명의를 얻게 하는 절차로서, 이 절차에 의해 법원은 근로자의 신청서만 검토하고 사용자에게 지급명령을 발하게 됩니다. 법원이 발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상대방인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근로자로서는 신속하게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지만,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지급명령절차는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하게 되며 그 이후는 일반 민사소송절차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③ 가압류
민사소송에 의한 구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송기간이 길다는 데 있습니다. 비록 2000만원이하의 소액사건이라면 소액재판을 통해 2개월정도이내에 매듭질 수 있을 것이지만, 복잡한 사건은 1심만으로 2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승소했다 하더라도 시일의 경과로 인해 권리를 영원히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의 보장을 위해 시간을 다투어 재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목적으로 보전소송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스스로 변제하지 않을때 법에 의한 회수)절차를 밞을 때까지 많은 시일이 걸리게됩니다.

그러므로 그 사이에 사용자가 재산을 타인명의로 전환하거나 목적물이 멸실되어 근로자가 본안(소송제기)판결을 승소하여도 변제가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결과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목적물(부동산,채권,유체동산,자동차,선박,전화가입 권)이동을 못하도록 임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가압류라 하며 이는 사용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밀행성이 요구됩니다.

2. 노동부 전자민원을 통한 진정서 작성

노동부(http://minwon.molab.go.kr/index.jsp) 홈페이지의 메인화면 상단 [민원신청] -> [빠른민원신청]->[체불임금구제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부당하게 당한 사실을 육하원칙에 맞추어 간략하게 적습니다. 진정내용에는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성명, 연락처, 주소와 사업장 주소등의 정보가 필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1) 진정서 작성양식

2) 유의사항

진정서가 접수되면 보통 접수일로부터 일주일에서 열흘정도 시간이 지나면 근로자와 사업주 측으로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명의로 출석요구서가 배송됩니다. 보통 접수되고 일주일 안으로 담당감독관이 배정되기 때문에 일주일 전후로 관할 노동부 근로감독과로 전화하셔서 담당 감독관과 통화해보시는 게 조금이나마 빠른 조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신청하면 필수적으로 거치는 것이 3자 대면입니다. 따라서 한 번은 사장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만약 이 3자 대면에 출석을 하지 않으면 미참석을 이유로 사건은 그냥 종결이 되며 한 번 종결이 된 사건은 같은 이유로 재진정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당해 회사에 근무했다는 것과 급여를 얼마 받아왔는지, 입사일과 퇴사일이 언제인지 등을 밝힐 수 있는 서류, 회사이름으로 임금이 입금된 통장사본, 고용보험 취득상실 증명원, 재직증명서, 퇴직증명서, 동료근로자들의 확인서 등의 필요한 서류를 파일첨부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의 향후 법적대응 방법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이후에는 근로감독관의 조사 및 시정지시가 있을 때 까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진정사건의 경우 1개월 정도 처리기간이 소요되나, 사안의 성질 및 사업주의 조사 협조 정도에 따라 1개월 정도 더 연장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면 근로감독관은 양당사자로부터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사업주의 미지급 사실이 밝혀지면 사업주에 대해 임금을 지불할 것을 시정시지하고, 만약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찰로 기소하여 형사처벌 할 것임을 사업주에게 통보합니다.

대부분의 사업주는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 따라 체불임금을 변제하여 사건을 종결시키는 경우가 많으나, 일부 사업주의 경우 검찰의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근로감독관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형사처벌외에 근로자를 위해 직접 임금을 대신 받아줄 권리는 없음으로 더이상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해당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체불임금확인원 및 무공탁가압류 협조공문을 발급하여 달라고 신청하여, 해당 공문을 활용하여 회사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및 압류 등의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변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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