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법률원 2008. 02. 15. 노동 판결문 보도자료〕

산별노조 간부의 사업장 출입권리 인정
- 산별노조 해고자 및 채용상근자라도 사업장 출입권한 인정
- 사용자의 가처분 제기에 대한 엄격한 요건 적용



□ 최근 산별조직 확대와 더불어 노동현장에서는 산별노조 간부 및 조합원, 채용간부의 소속 사업장에의 출입과 관련한 여러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해고자 및 채용간부의 사내출입권 범위에 대한 판결이 있어 주목된다.

□ 서울고등법원(2008. 2. 12. 2007라397 출입금지등 가처분)은 ‘사업장 내의 노동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지만, 그러한 규율이나 제약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당한 노동조합활동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므로, ‘노동조합이나 조합원들이 조합활동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용자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시설관리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사용자의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 정당한 조합활동을 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조합활동에는 조합원들에 대한 교육 및 상담, 홍보활동 등이 필수적이고,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하여는 조합원들 및 조합 지부가 있는 소속 회사들에 출입하는 것이 필요하며, 헌법과 노조법 등이 노사간의 자주적 해결을 예정하고 기대하고 있으므로 조합활동에 관하여 당사자가 사법적 구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조합활동이 본래 요청되고 있는 이성과 양식을 잃고 폭력의 장으로 변하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쟁의행위 등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수단으로 가처분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피신청인들(해고조합원 및 채용간부)이 신청인들(소속 회사들)과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피신청인들에 대한 일반적인 「출입 및 퇴거불응 금지」나 「현수막 게시 또는 선전물 부착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약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허용하기 어렵다.”라고 하여, 신청인들(사용자)의 출입금지 및 퇴거불응금지 신청을 배척하였다.

□ 당해 사건은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외 4개 회사들이 당 회사에서 노조활동으로 인해 해고된 후 부당해고소송에서 패소확정된 해고조합원들과 회사와의 근로관계 없이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에 고용된 채용간부들에 대하여 회사의 시설관리권을 이유로 이들의 사내출입을 금지하고 퇴거요구에 응하라는 재판(가처분)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사용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산별노조의 간부, 해고조합원, 채용간부의 사내출입권을 봉쇄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일상적 조합활동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음을 판결한 사건이다.

□ 이번 사건은 “해고된 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산별노조의 조합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 사업장에 출입을 할 수 있다는 일부 학설을 수용한 최초의 판결일 뿐만 아니라 산별노조의 채용 상근 활동가의 출입권을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이유로 제한할 수 없음”을 인정한 것이며, 가처분 요건에 대해서도 “조합활동이 본래 요청되고 있는 이성과 양식을 잃고 폭력의 장으로 변하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함”을 설시하여 사용자의 법률적 탄압으로 제기되는 가처분에 대해서도 일정한 한계와 요건을 제시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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