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건조물침입 기소 조합원 무죄 선고
[2008.06.30 01:49]

최종 해고 결정이 나지 않은 근로자가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 출입한 것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 제6형사 단독 이민영 판사는 학력 허위기재 등으로 해고 통지를 받은 뒤에도 다른 직원들 틈에 끼여 현대중공업에 출입한 혐의(건조물침입죄)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3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해고로 최종 확정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폭력적인 방법 등 불법을 동원하지 않는 한 평소 출입하던 사업장으로 들어가는 행위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특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4호에 해고 여부를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해고된 근로자라도 상당기간까지 해고의 효력이 확정될 때까지 최소한 조합원 지위는 상실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이씨의 경우도 하청업체 노조 조합원으로서 회사에 출입한 것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대졸 출신인 이씨는 고졸인 것처럼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고 현대중공업의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로 2004년 5월 취업한 뒤 2006년 8월22일 학력 허위기재 및 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 해고됐는데도 이후 3차례에 걸쳐 현대중공업 근로자들 사이에 섞여 회사에 들어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석복기자 csb7365@ksilbo.co.kr

출처 :화섬연맹 울산지역본부 원문보기 글쓴이 : 익명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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