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중인 근로자가 휴일근로를 했을 경우, 8시간초과분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저희 회사는 10년넘게 체불하였습니다.
이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것보다, 당사자간에 해결을 하고 싶습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3년이라고 하는데, 그 기산점이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만약 1999년 1월부터 체불하였다면 2001년 말 이후의 체불임금은 받지 못하는 겁니까
현재 시점( 2008년 06월 기준으로 해서 이전 3년분에 대한)해서 3년분만 청구할 수 있는지요, 또한 별도의 지연이자도 있는지요.
그리고 사용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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