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갑은 2003. 12.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아직까지 3개월분 임금 45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갑은 고용주가 곧 지급하겠다고 하여 그를 믿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경기가 좋지 않아 취직도 잘 안되고 그동안 저축해 둔 돈도 모두 써버려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할 형편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고용주에게서 밀린 임금을 속히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답) 고용주에게서 체불임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 소액심판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공정증서 또는 지불각서 작성 등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는 경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므로 가능한 한 법적으로 해결하기 전에 고용주와 대화를 통하여 합의점을 찾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고용주가 임금을 주지 않을 경우에 근로자는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체불임금을 지급받게 해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를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은 진정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데 이 경우 보통 고용주는 체불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당사자간 지급기일을 합의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자와 임금 지급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용주가 형사처벌을 감수하고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부를 통해서도 체불임금을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

2. 법적인 절차에 의한 방법
노동부를 통해서도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근로자는 노동부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고용주 주소지나 근로자 주소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고용주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임금을 지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체불임금이 2,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이라면 소액심판 절차로 간단하게 판결문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외에 민사조정신청, 지급명령신청 등의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 각급 법원에는 임금, 대여금 등 간단한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직접 소장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종류별로 소장 등을 마련해 놓고 있어서 나홀로 소송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는데, 보전처분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몇 개월에 걸쳐서 힘들게 재판을 하여 판결문을 받았는데 고용주가 소송 중에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해 버려 경매할 재산이 없다면 판결문은 종이쪽지에 불과할 것입니다. 물론 판결 후 10년간 집행할 수 있으므로 10년 내에 고용주에게 재산이 생기면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지급받을 수도 있겠지만 고용주가 자신의 이름으로 재산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자기 명의로 해두었다 하여도 근로자가 일일이 찾아서 경매신청을 해야 하므로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청구금액이 고액이거나 고용주가 부도가 날 가능성이 있거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고용주 재산을 가압류해 두었다가 판결을 받아 집행하여 지급받도록 해야 합니다.

3. 공정증서나 지불각서 등 작성
체불임금에 대하여 근로자와 고용주가 지급시기나 지급방법 등을 합의하는 경우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공정증서(약속어음, 금전소비대차, 동산양도담보부 등)을 작성하여 두면 고용주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위 공정증서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 등은 재판을 통하여 받은 판결문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판결문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용주가 지급약속을 어길 경우 공증사무소에 가서 집행문을 부여 받아 바로 고용주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경우 지급기일을 채권자의 지급제시일을 변제기일로 하는 '일람출급'으로 작성해 놓으시는 것이 채권자로서는 가장 유리한 방법이며, 일람출급의 경우도 공정증서 작성일로부터 1주일이 경과하면 바로 강제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공정증서 작성을 회피한다면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등을 받아두어도 됩니다. 만약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받아 두었던 차용증 등은 유리한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정증서 작성시 채무자가 법인이라면 채무자를 법인(회사)과 법인의 대표이사 두 사람을 공동 채무자로 해두어야 나중에 회사재산에서 지급받지 못하면 대표이사 개인 재산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공증(공정증서와 차용증 등 사서인증)은 당사자의 동의와 협조가 필수적인데 고용주의 협조가 없다면 공증은 받을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공증서의 작성은 당사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되는데,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법인인감증명(6개월 이내), 위임장 등이 필요합니다.

추봉기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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