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사용자의 방해행위.
본문

이를 근로자(노동조합)가 자주적으로 방위하기 어려운 경제현실에서는 균형있는 노사관계의 정립을 위하여 국가기관의 적극적인 개입 ·시정이 요구된다.

부당노동행위제도는 이러한 취지에서 사용자에 의한 노동조합의 어용화 ·무력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1935년 미국의 와그너법에서 처음으로 채택되었다. 그 후 와그너법의 시행으로 노동조합운동이 비약적으로 발전, 그 교섭력이 현저히 증대하여 노동조합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자, 1947년에는 노사간의 교섭력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태프트하틀리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근로자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신설함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한국은 1953년 노동조합법을 제정하면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자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 또는 해태하는 것을 근로자측의 부당노동행위로 규정(구법 34조)하였으나, 1963년 전문 개정 때 이를 삭제하였다. 사실 노동조합이 미약한 단계에 있어서 노사형평주의의 엄격한 채택은 비현실적이었다.

현행 노동조합법 제39조는 개별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당노동행위와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하는 부당노동행위로 구별하여 5종류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다.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되는 행위는

①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비열계약(:yellow-dog contract)을 맺는 행위(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④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 및 최소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예외이다.),

⑤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이다.

이러한 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그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40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복직 기타 원상회복명령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한다는 명령 등의 구제명령을 발하며, 관계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42조). 관할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당사자는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재심판정에도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43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44조). 현행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는 원상회복주의()와 처벌주의()를 병행하고 있으며, 구제절차의 개시를 관계당사자의 신청에 의하도록 하는 당사자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1987년 11월 28일 개정된 노동조합법은 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외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있을 때에는 부당노동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는 규정(46조의 2)을 신설하였다. 이 처벌주의는 종래의 노동위원회에 의한 사후 구제절차와는 달리 부당노동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여 예방 ·억제하는 기능을 가진다.

[출처] 부당 노동 행위|작성자 노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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