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원고패소 판결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원청회사가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면 원청회사가 하청업체 근로자의 사용자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11일 현대중공업이 "원청회사가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닌데도 하청업체들의 폐업으로 소속 근로자들이 해고된 것을 원청업체의 부당노동행위로 본 것은 위법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현대중공업과 도급계약을 맺은 하청업체들은 소속 근로자들이 노조를 설립하자 2003년 9월~12월 잇따라 폐업 내지 부분 폐업하며 근로자들을 해고시켰다.

사내하청노조와 해고 근로자들은 2005년 3월 "현대중공업이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하청업체들을 폐업시키는 방법으로 노동자들을 해고한것은 부당노동행위다"며 구제 신청을 냈고 중노위가 이를 받아들였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중공업이 하청업체들의 잦은 폐업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했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해고된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에 속한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지배 내지 개입에 해당하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대중공업이 물량을 계획에 따라 주도적으로 조절할 수 있고 도급계약의 해지 등의 권한을 갖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하청업체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 있다"며 "하청업체들의 폐업이유는 노조 설립외에 다른 이유가 없고 폐업결정도 하청업체 독자적인 결정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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